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6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부로 인해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것은 고의성과 정도가 심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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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