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5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 차량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유가보조금 정지처분 등의 손해를 끼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 사례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시위 배경 등에 사용자 책임도 일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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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