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4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와 신규 수탁업체(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두 주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경비업무를 위탁관리해 왔고 기존 수탁업체가 인사회계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들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규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약정한 바도 없어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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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