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1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갑질 및 폭언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어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행해졌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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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