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91
선고일
2020-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갑질 및 폭언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어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행해졌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