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90
- 선고일
- 2019-08-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선물 구입비 허위 기재, 음식물 처리비 과다 청구, 무속인 복채 및 자녀 학원비의 회사 비용 처리 등 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과다 청구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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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