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8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정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한 기간 단절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연구사업은 완료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