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89
선고일
2020-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쇠지뢰와 식칼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CCTV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이자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다면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