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88
- 선고일
- 2019-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10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히고 5,700만 원 상당의 사고 처리비를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 사고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해당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3일간의 승무정지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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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