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87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근로자가 수석·영업팀장 직책을 유지할 경우 영업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직을 해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으로 인한 직책수당 손실이 연봉 대비 0.7%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전에 선정기준과 교체 대상임을 고지하고 실적 향상 시 해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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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