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85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속 팀원을 폭행하여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률대리인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간사가 심문을 진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명한 이상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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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