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83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 배정 방식이나 업무 특성상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가격 결정에도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력이 적고 취업규칙 적용이나 기본급 없이 매출액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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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