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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82
선고일
2019-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자격증이 없는 수영강사들은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해당 자격을 고려하거나 우대하지 않았다면 예외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강사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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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