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81
- 선고일
- 2020-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진행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했더라도 동시에 재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했다면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7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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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