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80
- 선고일
- 2019-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장장인 근로자가 재료 구입, 직원 채용, 거래처 결제 내역 등을 사용자에게 계속 보고하였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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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