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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80
선고일
2019-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장장인 근로자가 재료 구입, 직원 채용, 거래처 결제 내역 등을 사용자에게 계속 보고하였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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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