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8
- 선고일
-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대표이사의 차량을 30여 분간 미행한 행위는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미행 행위가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가장 경한 징계인 서면경고만 처분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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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