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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78
선고일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대표이사의 차량을 30여 분간 미행한 행위는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미행 행위가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가장 경한 징계인 서면경고만 처분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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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