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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76
선고일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그 존재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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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