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6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그 존재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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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