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5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SNS에 온라인 유통 업체를 직접 운영한다는 글을 올리고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영리목적의 겸직을 하였고, 이전의 불문 경고 처분에도 겸직을 계속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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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