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4
- 선고일
- 2020-03-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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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