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2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한 세척업무는 주방보조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업무보직 변경권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언급하였고 사용자는 계속 근무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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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