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9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근거가 있고 정년 초과자를 모두 재고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마련한 인사평가 기준과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고령 택시기사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구실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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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