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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67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관련 내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조사 및 위원회 소집 등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의 무징계 전력, 3개월의 장기 대기발령 후 사직권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2주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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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