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7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관련 내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조사 및 위원회 소집 등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의 무징계 전력, 3개월의 장기 대기발령 후 사직권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2주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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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