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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65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의 직함을 사용했더라도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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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