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4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탁법인이 관리·운영하는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탁법인과 별개로 해당 병원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장의 임면권이 수탁법인에 있고, 병원의 회계 운용과 중요사항 결정권이 수탁법인에 종속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당사자 표시 정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수탁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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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