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3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간 반복적인 무단결근, 기물 파손,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 및 사채 행위 등 제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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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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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