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2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내 퇴직 감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횟수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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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