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1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장의 승인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조회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합리적 조치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감시·감독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기금 부실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만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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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