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0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모 사망 이후에도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사실은 공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처분이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감사자문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였으며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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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