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5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무 조항이나 사용자의 보장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강요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기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항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사가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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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