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57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 후 평가 점수가 기준인 65%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첫날 지각하고 무단외출을 하거나 동료와 언쟁을 벌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불가 사유가 적힌 통지서를 제시하고 카카오톡으로도 송신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