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57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만료 후 평가 점수가 기준인 65%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첫날 지각하고 무단외출을 하거나 동료와 언쟁을 벌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불가 사유가 적힌 통지서를 제시하고 카카오톡으로도 송신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