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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55
선고일
2019-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4에 대한 징계는 합격배수 미준수, 보훈가점 오인 적용, 동점자 처리 미규정 등의 사유가 근로자 4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거나 징계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4의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인사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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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