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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54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무제표와 신규채용 현황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조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없이 특정 부서 근로자만 일괄 사직 처리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해고 회피 방법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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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