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53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보 문자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사실을 통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관계 회복 노력이 없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아 형식적인 요청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여전히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5조(증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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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