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52
선고일
2020-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김OO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