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52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김OO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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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