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51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발적 폭행에 대해 감급 내지 감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반성을 고려해 견책으로 감경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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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