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50
- 선고일
- 2020-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한 택시 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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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