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4
- 선고일
- 2019-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사용자2와 형식적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당사자 모두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1회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프로젝트 공사 특성상 인원 조정 가능성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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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