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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4
선고일
2019-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사용자2와 형식적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당사자 모두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1회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프로젝트 공사 특성상 인원 조정 가능성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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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