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49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정을 통한 본채용 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가 평가방식, 기준, 과정,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평가결과가 낮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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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