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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49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정을 통한 본채용 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가 평가방식, 기준, 과정,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평가결과가 낮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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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