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48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서명을 거부하고 관리자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농성을 선동한 행위 등은 공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폭언 등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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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