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46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채용 부적합 시 해고 규정이 있어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체교사로 지원 나간 어린이집 11개소 중 7개소에서 구체적인 불만족 평가와 항의를 제기하였고, 2개소에서는 자질 부족을 이유로 지원 중단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