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45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채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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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