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44
선고일
2019-08-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사직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다음 날 바로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원을 수리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돌려주지 않고 근무표도 짜지 않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