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42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회사 담당자와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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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