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42
선고일
2019-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회사 담당자와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