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40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찰 관련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하도급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없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를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참작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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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