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3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2019년 6월 4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 이익 여부와는 별개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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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