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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38
선고일
2019-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과장으로부터 전화로 근무 요청을 받아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화 통화 당시 도급계약이 미확정 상태였고 면접 등 채용절차나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으며, 취업규칙상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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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