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38
- 선고일
- 2019-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과장으로부터 전화로 근무 요청을 받아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화 통화 당시 도급계약이 미확정 상태였고 면접 등 채용절차나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으며, 취업규칙상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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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