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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37
선고일
2020-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하고 특정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문비를 뒤늦게 반납한 점, 타 사례와의 균형, 장관 표창으로 인한 감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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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