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37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문의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하고 특정 용역 결과를 직접 검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문비를 뒤늦게 반납한 점, 타 사례와의 균형, 장관 표창으로 인한 감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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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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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