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36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의 공백기간을 거쳐 새로운 채용절차로 다시 채용되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접심사위원 선정이 노사 협의로 결정되는 등 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공개경쟁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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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