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35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인적사항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심문회의에서 다른 정리 대상자의 피해를 우려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고 보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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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