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32
- 선고일
- 2019-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사직 사유를 '일신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이것이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력이나 강박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고,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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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