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31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해고금지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고소 및 재정신청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 요구가 중재 합의안 제시로 볼 여지가 있고 협박을 수반하지도 않아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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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